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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식품알림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약촌영지마

 나. 유통기한 : 2011.04.28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기준 100/ml이하,   결과 16,200/ml)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북안동농협산약가공공장 박실권

 바. 영업자주소 :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509-2

 사. 연락처 : 054-859-3775

 마. 기타 : 부적합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부적합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동시 식품위생과(담당자 남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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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