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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대상 식품 회수 공고
담당부서 위생과

1. 제품명 : 참기름

2. 유통기한 : 2008.8.7.

3.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리놀렌산 기준 초과

4. 회수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직접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

- 업소명 : 슬기농산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11

6.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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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