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치원,어린이집 결핵예방교육 자료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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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결핵 예방 교육 자료를 게시하오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351-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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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결핵예방교육 자료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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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결핵 예방 교육 자료를 게시하오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351-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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