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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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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2017.9.18.자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 종사자 또는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시행규칙제4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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