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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검진 대상자 수요조사 서식(의료기관)
작성자 : 임진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결핵예방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수요조사 서식에 맞춰 2017년 4월 3일(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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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