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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지침 (1-2판)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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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내원시 아래와 같이 진해아시면 됩니다. 1)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또는 팩스 (351-5683) 로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2) 진단검사 지침에 의거 검사진행 1) 혈청 ① 채취 량 : 혈청 2mL 이상 (혈액 5mL 이상) * 1mL씩 분주한 혈청 2개 이상 * 영유아(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 혈청 0.5mL 이상 ② 급성기(증상발생 후 7일 이내*)에 혈액 채취 * 증상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채취하는 것을 권고 ③ SST tube 또는 Plain tube에 혈액을 채취하여 1시간 이내에 혈청분리 ④ 분리한 혈청은 나사마개(screw cap)로 된 플라스틱 튜브(1.8mL cryotube 등)에 1mL씩 분주하여 냉장보관(2~6℃) ⑤ 7일 이상의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잔여검체 등), 냉동보관(-20℃이하) 2) 소변 ① 채취 량 : 3mL 이상 ② 혈청 검체 채취 시 함께 채취 * 함께 채취하지 못한 경우 차후 채취 가능(증상 발현 후 4주 이내) ③ 채취한 소변은 나사마개(screw cap)로 된 15mL 플라스틱 튜브에 담아 냉장보관(2~6℃) ④ 7일 이상의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잔여검체 등), 냉동보관(-20℃이하) 3) 전문이송기관 녹십자렙셉(031-260-9229) 을 통한 검체 이송 : 검체이송시 검체의뢰서 동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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