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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지침 (1-2판)
작성자 : 이은희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내원시 아래와 같이 진해아시면 됩니다.

1)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또는 팩스 (351-5683) 로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2) 진단검사 지침에 의거 검사진행

1) 혈청

① 채취 량 : 혈청 2mL 이상 (혈액 5mL 이상)
* 1mL씩 분주한 혈청 2개 이상
* 영유아(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 혈청 0.5mL 이상

② 급성기(증상발생 후 7일 이내*)에 혈액 채취
* 증상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채취하는 것을 권고

③ SST tube 또는 Plain tube에 혈액을 채취하여 1시간 이내에 혈청분리

④ 분리한 혈청은 나사마개(screw cap)로 된 플라스틱 튜브(1.8mL cryotube 등)에 1mL씩 분주하여 냉장보관(2~6℃)

⑤ 7일 이상의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잔여검체 등), 냉동보관(-20℃이하)

2) 소변

① 채취 량 : 3mL 이상

② 혈청 검체 채취 시 함께 채취
* 함께 채취하지 못한 경우 차후 채취 가능(증상 발현 후 4주 이내)

③ 채취한 소변은 나사마개(screw cap)로 된 15mL 플라스틱 튜브에 담아 냉장보관(2~6℃)

④ 7일 이상의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잔여검체 등), 냉동보관(-20℃이하)

3) 전문이송기관 녹십자렙셉(031-260-9229) 을 통한 검체 이송

: 검체이송시 검체의뢰서 동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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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