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메르스대응지침(3-6)판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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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의심환자 사례정의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 실험실 검사체계 - 검체 채취 시, 상기도, 하기도, 혈액 검체 모두 채취 - 호흡기바이러스 8종 배제검사 실시 - 접수 후 24시간 이내 검사결과 통보(예외 문구 추가) - 검체 운송 시 민간위탁업체 검체 수송 허용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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