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전화번호 | 02-351-8265 |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19.8.27 공포, '20.2.28 시행)됨에 주요내용 ○ 대리처방 요건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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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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