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코로나19

열린광장 > 코로나19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작성일 : 조회 : 984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351-8265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19.8.27 공포, '20.2.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대리처방 요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감염병위기대응팀
  • 연락처 02-351-8280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