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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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8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규제사무명 | 수탁운영 신청 등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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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허가 |
부문 | 문화공보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4-07-17 |
규제시행/폐지일 | 2014-07-17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단체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2. 박물관 수탁운영 계획서 1부 3.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