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임대주택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

지원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공사, SH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기존주택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신청자격 및 순위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 전세임대(L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나 차상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 구분, 3인이하, 4인, 5인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월평균소득액 50% 3,120,260원 3,527,103원 3,547,103원
월평균소득액 70% 4,368,364원 4,965,944원 4,935,944원
월평균소득액 90% 5,616,468원 6,384,785원 6,384,785원
월평균소득액 100% 6,240,520원 7,094,205원 7,094,205원
월평균소득액 120% 7,488,624원 8,513,046원 8,513,046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전세금 지원 기준액 : 호당 9,000만원(신혼부부Ⅰ: 1억2,000만원, 신혼부부Ⅱ : 2억4,000만원, 다자녀 : 1억2,000만원)

  • 호당 지원기준 금액의 95% 이내(다자녀 : 98%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최대 8,550만원 지원
  • 신혼부부Ⅰ 최대 1억1,400만원
  • 신혼부부Ⅱ 최대 1억9,200만원
  • 다자녀 1억1,760만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강조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매입 임대주택 지원

지원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LH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자격조건

  •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월평균소득액 50%     3,120,260원 3,547,103원
월평균소득액 60%   2,737,521원 3,744,312원 3,547,103원
월평균소득액 70% 2,094,142원 3,193,775원 4,368,364원 4,965,944원
월평균소득액 100%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경고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기준 적용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 재계약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상이) 시중 전세금액의 30% 수준(임대조건은 지역에 따라 상이함)

    강조예) 전용면적 18~75㎡기준 : 임대보증금 230만 ~ 657만원, 월임대료 11만 ~ 37만원 수준

  • 기타사항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지원

지원목적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 건설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자격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 정액 이하인 자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2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 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입주자 선정 및 입주계약

  • 입주자선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별표1]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의한 종합 점수 순에 의하여 선정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원 형태 등 고려
  • 기본계약은 2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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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원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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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 연락처 02-351-7085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