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구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은평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 해지
보험기간
2022. 8. 1. 00시 ~ 2023. 7. 31. 24시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보험료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직접 청구(등기접수)
※ 등기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 청구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http://lofa.wiz-wig.co.kr)
(경로 : 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다운로드) - 보험처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 기타문의 : 은평구 안전관리과 tel. 02-351-7684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대상 | 보장금액 | 비고 |
---|---|---|---|
[ 감염병 사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만15세 이상 | 500만원 | |
[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 ☞국내발생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때 |
전체 | 30만원 | |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의 수술을 받은 때 |
전체 | 50만원 |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 ☞노인보호구역내 발생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
만65세 이상 | 1,000만원 한도 |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어린이보호구역내 발생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
만12세 이하 | 1,000만원 한도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 연락처 02-351-7684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