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발표 사항 다운로드
  • 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
  •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자문 등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
  • 도시건축물 외관디자인의 사전자문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자문을 거쳐 계획설계 완료 후 본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방식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 야간경관조명은 건축물계획과 병행이 관란할 시 현 여건에서 부분적 보완으로 경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

개최시기

  • 매주 화요일 야간경관
  • 매주 수요일 도로구조물, 가로시설물
  • 매주 목요일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

회의진행

  • 참석대상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3인 이내
  • 진행방법 제안 설명 [5~10분내] ▶ 위원별 질의 답변 ▶ 의결

신청서류

  • 심의신청서 다운로드
  • 심의도서 A4 규격 가로편철 17부 (부득이한 경우 종방향 작성 가능
  • 제안설명용 CD 1장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및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

    강조 PPT와 인쇄물이 동일하게 page표기, 파일용량 20M 이하로 변환

    강조 제출시 한장의 CD에 두개 파일 (ppt 파일과 pdf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 (2003 버전)

심의도서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필요시
  • 재상정 안건의 경우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강조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 (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 표기
    •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강조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주변현황을 컴퓨터이미지 작업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배제바람)

  • 향후 추진일정 등
  • 야간경관조명 계획(안)의 경우 추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야간 주변환경 분석
    • 조도, 휘도, 색온도 계획
    • 조명기구 배치도 및 성능사양서 (종류, 수량, 용도 등)
    • 제어시스템, 운용스케줄 등
  •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 위치도 (교량 연장의 2배~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필수)
    • 종평면도, 횡단면도 필수
    • 종방향 측면도: 도로구배 감안(종단면도와 같은 view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 교결부 평면, 입면(좌-우측) 상세도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 연락처 02-351-745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