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경고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 조합원 모집신고
    • 공개모집
  • 건축 심의 구역내 토지면적 2/3 동의
  •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대지의
    조합명의
    소유권 95%이상 확보
  • 착공 토지 100% 확보
  • 입주자 모집 승인 잔여세대 분양
  • 사용검사 세부내용없음
  • 조합해산 청산

주의 2020. 7.24. 주택법 개정시행 관련
조합원 모집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및 조합설립인가 시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추가됨 (주택법 개정, 2020. 7.24 이후 모집신고 대상 적용)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건축팀
  • 연락처 02-351-7493

주의 최종수정일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