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베란다 바닥높임 변경
공동주택 베란다 바닥높임 변경
- 경량제(목제, 마룻널 등)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청에 신고없이 관리 사무 소에 신고후 변경이 가능
- 중량제(돌, 콘크리트 등)를 사용하여 베란다 바닥을 높혀 변경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문의처
- 공원녹지과 02-351-8002
- 건축과 02-351-7532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