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부정청탁 신고

신고 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 신고내용 등은 비밀 보장되며,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조치는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청렴포털

부정청탁 신고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청렴·조사팀
  • 연락처 02-351-6078

주의 최종수정일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