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개

전입신고

전입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서 작성시 신고인의 자격은 세대주, 세대원, 본인이며 신거주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 전부가 전입하는 경우 지참물
    • 세대주 도장, 신고인 신분증
  • 세대 일부가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
    • 편입세대 세대주 도장, 편입자 신분증, 도장, 신고인 신분증
  • 세대 일부가 전입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본인이 신분증 지참(본인이 부득이 전입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 가능, 이때는 세대주 신분증·도장, 신고인 신분증 지참)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말소주민등록의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 신고가 가능하며 재등록을 하고자 할때에는 재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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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