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지원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신청대상자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40%이하
  • 대상자격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진단서(소견서나 처방전 가능)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질병분류코드 : G, M, I 및 R81, E10~15)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등 소득증명자료

서비스 기간

10개월(재판정 여부 차후 공지)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용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5개 기관)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5개 기관) - 제공기관명, 연락처, 주소 순으로 정보를 제공
제공기관명 연락처 주소
약손안마원 02-389-3897 은평구 통일로 803-1, 2층(대조동)
이조은안마원 02-354-8575 은평구 통일로67길 11, 2층 201호(대조동)
은평건강안마원 02-358-9675 은평구 은평로 13길 3-1, 2층(응암동)
신의손안마원 02-356-7445 은평구 통일로 833-5, 2층 201호(대조동)
청솔안마원 02-546-8557 은평구 은평로 13길 5-14, 4층 402호(응암동)

1년 단위 사업으로 연초에 모집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6

주의 최종수정일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