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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0-0002
등록일 2020-05-1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청결유지 이행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의4
  • 규칙
  • 고시등
유형 2호-명령(시정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기존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1997-03-19
규제시행/폐지일 1997-03-19
규제목적 청결유지이행의무를 통해 주민생활환경저해 예방강화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본조신설 2002. 11. 19.]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02.11.19(정비완료)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5조의3, 제5조의4 조별 분리 규제등록 - 일부개정조문반영(2002. 11. 19., 2013. 05. 09. 일부개정)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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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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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