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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2
등록일 2021-07-28
담당부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청결유지 책무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의2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5-11-30
규제시행/폐지일 2005-11-30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 12. 29., 전문개정 2002. 11. 19.]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