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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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8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생활체육과 |
규제사무명 | 관리, 위탁신청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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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허가 |
부문 | 체육청소년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4-11-05 |
규제시행/폐지일 | 2004-11-05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관리・위탁신청)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9조제1항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1부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 5) |
규제구분 | 체육청소년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