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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6
등록일 2014-11-14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봉투판매인 지정표지판 부착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3-05-09
규제시행/폐지일 2013-05-09
규제목적 종량제 봉투판매인 지정표지판 부착에 관한 규정
규제내용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규격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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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