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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9
등록일 2014-12-15
담당부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규제사무명 회원자격
법적근거
  •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행정일반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4-12-02
규제시행/폐지일 2014-12-02
규제목적 물품공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한 회원자격을 정함
규제내용 (회원자격) 센터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2. 은평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단체 및 5인이하 영세 사업장(단,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에 한한다.)의 장
규제구분 행정일반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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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