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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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15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규제사무명 | 회원자격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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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행정일반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4-12-02 |
규제시행/폐지일 | 2014-12-02 |
규제목적 | 물품공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한 회원자격을 정함 |
규제내용 | (회원자격) 센터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2. 은평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단체 및 5인이하 영세 사업장(단,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에 한한다.)의 장 |
규제구분 | 행정일반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