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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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3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규제사무명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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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행정일반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3-06-13 |
규제시행/폐지일 | 2013-06-13 |
규제목적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규정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7. 12. 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규제구분 | 행정일반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14. 10. 31. 누락등록(시군구표준화결과 반영)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용어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2021. 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법규수정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