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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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1 |
담당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규제사무명 | 특수직급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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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행정일반 |
등록사유 | 강화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7-06-29 |
규제시행/폐지일 | 2017-06-29 |
규제목적 | 특수직급 시험에 필요한 자격증 규정 |
규제내용 |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7. 6.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 12. 31)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29.) |
규제구분 | 행정일반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14. 10. 28. 누락규제 등록(시군구 표준화 결과반영)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3항에 방호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을 신설, 규제강화개정 (2017. 6. 29. 일부개정)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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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