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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3-0005
등록일 2014-12-15
담당부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규제사무명 거리제한 등
법적근거
  • 상위법 담배사업법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재정경제
등록사유 기존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0-07-01
규제시행/폐지일 2010-07-01
규제목적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거리 제한
규제내용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1.>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내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0. 5. 21.)

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5.21.>

③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0.5.21.)
규제구분 재정경제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0. 5. 21.(공포일),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 시행 : 제5조제1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개정(강화) - 담배소매인 지정인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건물내부도 동일적용) 내용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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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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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