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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7
등록일 2021-08-03
담당부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규제사무명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법적근거
  •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1호-지정
부문 상공업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1-03-03
규제시행/폐지일 2011-03-03
규제목적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개정 2015.10.22.)
① 구청장은 은평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6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개정 2011.9.22, 2014.4.10, 2015.10.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7.5.)
규제구분 상공업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목 및 단서조항 개정 (2015. 10. 22. 일부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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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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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