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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02-0004
등록일 2002-08-16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규제사무명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법적근거
  •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2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부문 지방행정
등록사유 신설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2002-08-16
규제시행/폐지일 2002-08-16
규제목적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임
규제내용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규제구분 지방행정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02.8.16(정비완료) ○ 2009.3.2.과태료 세부기준 재정비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33조에서 제20조로 변경 (2005. 12. 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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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