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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00-0001
등록일 2000-09-2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등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신설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2000-09-25
규제시행/폐지일 2000-09-25
규제목적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절 처리예방에 필요한 규제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운반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00.9.21(정비완료)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조문 정비개정 (2015. 5. 7. 일부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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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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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