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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빈용기 보증금 제도(빈병 보증금 제도)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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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586 |
빈용기 보증금 상담 및 신고센터 : 1522-0082
-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빈병을 사재기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부당이득에 대해 수 배의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인상 전과 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2017년1월1일 이전에 생산 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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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