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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필증방식 종량제 시행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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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582 |
시행목적 : 음식물스레기 감량촉진,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시행시기 : 2015.7.1.부터 전면시행 시행대상 : 일반음식점 등(200㎡ 미만) 시행방법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구매, 부착 후 배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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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