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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
작성일 : 조회 : 3,215
담당부서 맑은도시과
연락처 02-350-3441
고유가 시대를 맞아 건축물에 적용할 에너지 절약 지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벽면의 유리 설치 면적을 일정비율 이히로 제한하는 벽면을  상한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벽면을 상한제와 함께 검토 중인 에너지절약 방안에는 건물 안에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서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열을 재활용토록 하거나, 야간 경관조명 대상을 건물 이름이나 회사 로고에 한정하는 방안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3월 건축허가 건물부터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0%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리고 전망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건물 안에 자연채광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재개발. 재건축지구의 건축물에는 여름철에 남는 열을 냉방용 에너지로 활용하는 지역냉방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주거용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토록 하는 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축 민간 건축물을 에너지절감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건축주와 시공사에 각각 지방세 감면과 서울시 상업 참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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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