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 |
담당부서 | 맑은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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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441 |
전문건설업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시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기일내 처리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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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