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직접 인사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임. |
- 이전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다음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청렴·조사팀
- 연락처 02-351-6078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