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법령자료

열린행정 > 감사·청렴 > 청렴자료실 > 법령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작성자 : 최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11.16 조례 제 497 호
(일부개정) 2007.08.16 규칙 제 541호
(일부개정) 2009.12.03 규칙 제 585호
(일부개정) 2010.07.01 규칙 제 604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0.12.30 규칙 제 614호
(일부개정) 2011.11.24 규칙 제635호
(일부개정) 2013.06.13 규칙 제661호
(일부개정) 2014.12.02 규칙 제694호
(일부개정) 2015.04.16 규칙 제709호
(전부개정) 2017.02.23 규칙 제7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의 집합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청렴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이전 부칙을 삭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N
법령자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
  • 연락처 02-351-606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