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지
2020년 취업십사대상기관(업데이트)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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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업십사대상기관(업데이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퇴직공직자께서는 재취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직자 중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가능함.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임의취업으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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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