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지
2017년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이력 공시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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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라 2017년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이력을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붙임 : 취업이력 공시내역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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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