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지
공익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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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안내 □ 상 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접 수 : 부패 ? 공익침해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보 호 ○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구조금 지원 : 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 신고대상 ○ 신고대상 : 5대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기타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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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