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사례 -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파일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
- 연락처 02-351-606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