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청렴공지

열린행정 > 감사·청렴 > 청렴자료실 > 청렴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사례 -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작성일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파일
N
청렴공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
  • 연락처 02-351-606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