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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작성일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1. 제도목적
- 공직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공무수행 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2.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구청장, 구의원) 및 이해관계인(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3. 대상주식
- 본인과 이해관계인의 보유 주식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주식

4. 처리절차
-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는 신고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전부를 백지신탁계약 체결

5.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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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