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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1. 제도목적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공직자가 받은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임

2. 신고의무자
- 공무원, 구의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가족이 받은 경우도 포함)

3. 대상선물
-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

4. 처리절차 등
- 붙임문서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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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