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지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1. 제도목적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공직자가 받은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임 2. 신고의무자 - 공무원, 구의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가족이 받은 경우도 포함) 3. 대상선물 -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 4. 처리절차 등 - 붙임문서 참조 |
|
파일 |
- 이전글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 다음글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
- 연락처 02-351-606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