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지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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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1. 제도 목적 -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2. 재산 등록의무자 - 구청장 및 구의원 - 4급 이상 공무원 - 감사ㆍ회계ㆍ세무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위생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임원 3. 등록대상 재산 - 부동산(토지, 건물) - 부동산 준용(자동차 등) - 현금, 예금·보험 - 유가증권 - 채권, 채무 -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4.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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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