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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청탁금지법의 선봉이 된다!
작성자 : 이승종 작성일 : 조회 : 1,844
오는 6월 25일부터 은평구(구청장 김우영) 공무원이 직무 관련여부,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된다.

은평구가 이번에 공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내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부패예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해충돌방지조항’ 및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규정’ 등을 추가하여 그릇된 문화와 관용을 깨고 청렴이 뿌리내려 은평의 대표브랜드가 되도록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되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경우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해임이상의 배제 징계에 처해진다.

○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도록 하였을 경우 중징계에 처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을 넘어 직무관련자에게 행사진행 협찬요구, 골프 등 사촉접촉의 경우 징계에 처해진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된다.

○ 특히,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의 경우 즉시 반환과 동시에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 회피 대상도 학연?지연?종교 등 지속 친분관계,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등으로 직접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특혜 또는 정경유착의 문제를 방지하였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은 그동안의 낡고 그릇된 문화인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부패를 추방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평구의 부패예방시스템을 널리 홍보?전파시켜 구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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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