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대응현황
학원(학원법상 교습소) 원스크라이트 아웃제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시민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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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원법상 교습소) 방역 강화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 1.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 카페, 병원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2.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위험시설) 에 대해 2020.8.24.(월)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3. 중위험시설인 300인 미만 학원 중 학원법상 교습소에 대해 현장 점검 시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1회 위반시에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 행정조치를 시행하되,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 조치 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 3항의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8. 24.(월) ~ 별도 해제 시 □ 대상시설 : 관내 교습소(학원법상 교습소)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조치내용 - 1회 위반시에도 해당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조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 핵심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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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