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월 사용량의 10㎥를 감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및 전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2.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만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됩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30% 감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수도요금 청구서의 고객번호 숙지하면 편리)
3.독립유공자 감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됨 (감면 대상자 입력여부는 서부수도사업소에 전화 문의)
4.전자고지 자동납부 감면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됩니다. -상수도 요금의 1%(최소200원 ~ 최대1000원)감면 5.자가검침 감면 -가정용 수전에 한하여, 직접 계량기를 검침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검침월(1회) 600원 감면 -자가검침 신청자는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및 자가검침은 120다산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3146-3500) 또는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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