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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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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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또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는 없습니다. * 인터넷(정부24)을 통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정부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수법인(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급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총 12,357개교)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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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