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서울시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공고 | ||||||||||||||||||||||||||||||||||||||||||||||||||||
담당부서 | 증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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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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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고 제2020-1369호 서울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휴관 등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비 지원 2. 신청기간 ○ (전자우편) 2020. 5. 6.(수) ~ 2020. 5. 22.(금) 17:00 까지 ○ (방 문) 2020. 5. 11.(월) ~ 2020. 5. 22.(금), 평일 09:00 ~ 17:00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공고일(‘20. 5. 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자격기준) 신청일 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특고,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①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부터 공고일(’20. 5. 4.)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또는 ② ’20. 3~4월 평균소득이 ’20. 1~2월 평균소득 또는 ‘19. 1~12월 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자 (※ ①, ②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하고, 입증 가능한 기준 선택)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 3월 건강보험료 부담금 확인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제외대상자) ① 공고일(‘20. 5. 4.)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②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부터 공고일(’20. 5. 4.)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④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신청인과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1회 지급) ○ 신청금액이 예산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순으로 지급 5.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본인계좌 압류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제출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 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 일자리관련 부서 방문접수 (※ 위치 및 문의처 : [붙임 1] 참고) ○ (전자우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전자우편 접수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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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