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증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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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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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20 - 581 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유도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은 평 구 청 장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건축물 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 ’20.4.13.~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 시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건물 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 중 신청사업에 대해 지원
※ 총 임대료 인하액: 2020. 1. 1.이후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인하한 임대료 합산 ① 건물보수비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② 전기안전점검 지원 :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지원
③ 방역지원 : 상생협약 기간·인하액에 비례하여 상가 점포의 정기 방역지원 ④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홍보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 앱 상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
□ 신청자격 ○ 서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과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류 작성하여 상가건물 소재지 자치구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 4. 13.(월) ~ 4.24(금), (평일 09:00~18:00) ○ 신청·접수 장소 : 은평구청 2층 일자리경제과 ○ 제출서류 :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3부),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상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월세인하 내역 증빙 서류(입금내역 등),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보수비용 신청시) 각 1부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붙임3)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심의방법 및 선정기준 ○ 심의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기준 - 임대료 인하율, 임대료 인하액, 임대료 인하기간, 임대료 인하점포 개수 등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유·무선 전화, 문자 등 통보
□ 전기안전점검,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 지원 절차
※ 임대인이 전기안전점검 실시한 경우 아래 ‘건물 보수비용 보조 지원 절차’ 에 따름 □ 건물 보수비용 보조 지원 절차
□ 사후관리
○ 협약내용 이행실태 점검 : 상생협약 완료 시까지 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에서 이행실태 점검 - 점검내용 : 상생협약 준수여부 등 ○ 위반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독촉,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이자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건물보수비용 보조와 전기안전점검 지원 비용이 지급된 이후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착한 임대인」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자치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 “나”항의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상생협약기간 만료 전 매매?증여?경매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 - 상생협약 이후부터 2020. 12. 31.사이에 임대료를 상생협약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보다 인상한 경우
□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 나. 기타 사항은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351-6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2. 비용지급신청서 및 공사완료 확인서 3. 위임장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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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