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증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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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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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 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 업체당 1명 최대 2개월 지원(단, 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20.4.1.~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전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 예) 4월 1일 ~10일 신청접수는 2.23일 ~ 3월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 지원 ○ 신청문의 :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02-351-6860~5)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류 안내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에 표기되어 있는 피보험자수를 준용하여 5인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괏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을 통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함. □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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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