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증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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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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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 - 36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변경 지정 사유 및 목적 - 대조시장 인정구역 확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임에 따라 대조시장 인정구역 확대가 반영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3. 전통시장의 위치
4. 행정예고 기간 : 2020. 3. 9. ~ 3. 29. (20일간) 5. 공람장소 :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6. 관련도서 :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비치 7. 의견제출 : 본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3. 29. 18:00까지 - 문 의 처 : 서울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37) - 제 출 처 :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제출 [우편주소 :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본관 2층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우 03384)] 팩스 02-351-5648, 이메일 einsu@ep.go.kr) ]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대조시장 위치도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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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