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2차) 신규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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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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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 - 신청 월의 전 월에 만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35세가 된 자 ○ 모집기간 : 2018. 5. 2(수) ~ 5. 11(금)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334,421원] ?63%(장려율)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485,000원 ○ 지원요건 - 가입기간동안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 ○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① (가입자)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계좌 개설 *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본인의 적금계좌 및 적립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 필요 ②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③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④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 지원금 수령 시 지워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함 ○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기준 충족 시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 역촌동주민센터(☎ 02-351-5316)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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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